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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현금성 복지 제도입니다. 올해도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, 신청 조건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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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자녀장려금이란?

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 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,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급됩니다.


📌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

1. 자녀 요건

  •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.
  • 자녀는 신청자의 세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.

2. 소득 요건

  •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  • 총소득에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, 기타소득, 이자·배당·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.

3. 재산 요건

  •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  •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, 유가증권, 자동차(영업용 제외), 전세금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
4. 기타 요건

  • 신청자와 배우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,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.
  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 포함)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🗓️ 신청 기간 및 방법

신청 기간

  •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(목) ~ 5월 31일(토)
  •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1일(일) ~ 6월 30일(월)

신청 방법

    1. 홈택스 웹사이트: https://www.hometax.go.kr
    2. 손택스 모바일 앱: 스마트폰에서 '손택스'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하여 신청
    3. ARS 전화 신청: 1544-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
    4.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: 신청서 작성 후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

 


💰 지급 금액 및 시기

  • 지급 금액: 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
  • 지급 시기:
    • 정기 신청분: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
    • 기한 후 신청분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
⚠️ 유의사항

  •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, 지급된 금액과 가산세를 환수하며, 최대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자녀장려금은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,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.
  •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, 각각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📞 문의 및 상담

  •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: 1566-3636
  • 홈택스 고객센터: 126

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 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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